학교운영위원회란?
학교운영위원회란?
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반영함으로써 학교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의 민주성, 합리성, 투명성을 제고하고,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이다.
-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-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-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-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- 교육공무원법 제 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-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.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
-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-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
- 학교운동부의 구성.운영에 관한 사항
-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
-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
- 수학여행.학생야영수련회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
-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등이 있습니다.